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 제6조 (실습비 징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원에 의뢰되는 간호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실습생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실습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경비는 회차별 또는 학교별로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실습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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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5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제3조 · 실습계획제4조 · 실습지도제5조 · 실습편의제공
제6조 · 실습비 징수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실습비 지원제8조 · 종료보고제9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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