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 제6조 (실습비 징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5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원에 의뢰되는 간호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실습생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실습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경비는 회차별 또는 학교별로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실습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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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5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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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