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 제9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5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원에 의뢰되는 간호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실습생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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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련생 및 실습생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생 및 실습생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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