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 제4조 (실습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본원에 의뢰되는 간호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실습생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습지도는 당해 과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실습생이 실습규정이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실습을 중단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