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제3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목포병원 병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의 근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따른 3부제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1. 오전 근무(D) 07:00~15:002. 오후 근무(E) 15:00~23:003. 밤 근무(N) 23:00~익일 07:00
②근무조직편성 인원이 부족하여 복수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퇴원 및 처치 시간에 오전 근무조(D2, 09:00~17:00)를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삭제>2. <삭제>
③수간호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근무(D1) 09:00~18:00로 한다. <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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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