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제5조 (당직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목포병원 병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의 근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조문 원문

병실근무 간호사는 수시로 병실을 순회하며 환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병동업무일지 작성2. 환자상태 파악 및 입원생활 교육3. 환자의 식사, X선 촬영, 검사 확인 및 수행4. 투약, 주사5. 환자의 외출 및 면회 관리6. 취침 및 안정시간 관리
당직근무 중 발생한 돌발사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당직근무 중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2. 야간 당직 중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5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조치한다.3. 환자의 소란사태나 기타 보안사태 발생시는 즉시 수위 또는 당직자에게 연락하여 수습한다.
병실근무자는 항상 병실주위의 환경을 정돈하고 청결하게 하며 밝은 분위기조성에 힘써야 한다.
병실근무자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약품보관함은 환자로부터 격리된 안전한 곳에 두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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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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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