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제2조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목포병원 병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의 근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조문 원문
①병실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관리의 특수성에 따라 병실 근무 간호사에게 3부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원장은 환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무직 공무원에게 제2조제1항에 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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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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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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