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제6조 (투약담당 간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목포병원 병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의 근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공식 조문 원문
병실근무인원을 고려하여 투약담당 간호사를 따로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투약준비 및 투약, 주사2. 환자 안정시간 관리3. 수간호사 유고시 그 임무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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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근무제3조 · 근무시간제4조 · 수간호사의 임무제5조 · 당직근무요령
제6조 · 투약담당 간호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근무기록 및 보고제8조 · 근무이탈 등에 대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