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제8조 (근무이탈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목포병원 병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의 근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를 한다.1. 근무지 이탈 또는 근무태만2. 간호직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3.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환자 또는 환자관리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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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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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