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제4조 (수간호사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목포병원 병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의 근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조문 원문
①수간호사는 병실관리와 약품, 의료기기 보관의 책임을 지며 근무시간 편성과 일일계획을 수립하고 의사 및 간호과장의 명을 받아 배치된 간호사를 지휘한다.
②수간호사는 입원 환자의 건강유지 및 조기완치 퇴원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적정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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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근무제3조 · 근무시간
제4조 · 수간호사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당직근무요령제6조 · 투약담당 간호사제7조 · 근무기록 및 보고제8조 · 근무이탈 등에 대한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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