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제7조 (근무기록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목포병원 병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의 근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조문 원문
①병실 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병동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최종 근무자 또는 수간호사가 간호과장과 원장에게 당일 근무상황을 종합보고한다.
②<삭제 2016.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근무제3조 · 근무시간제4조 · 수간호사의 임무제5조 · 당직근무요령제6조 · 투약담당 간호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근무기록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근무이탈 등에 대한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