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제7조 (근무기록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목포병원 병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의 근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조문 원문

병실 근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병동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최종 근무자 또는 수간호사가 간호과장과 원장에게 당일 근무상황을 종합보고한다.
<삭제 2016.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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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병실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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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