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4조 (다른 법령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5-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이라 한다),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라 한다) 및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라 한다)의 통계문서제도 이행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눈다랑어 및 황새치(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출입 확인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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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눈다랑어 및 황새치 수출확인 및 수입확인 업무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눈다랑어 및 황새치 수출확인 및 수입확인 업무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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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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