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조문 원문
는 신청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3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ICCAT 눈다랑어통계문서(I
- 제7조 · 수출입 요건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발급하고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ICCAT 황새치 수출시 별지 제2호서식의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6호서식의 ICCAT 황새치 재수출증명서(I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