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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조문 원문
    는 신청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3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ICCAT 눈다랑어통계문서(I
  • 제7조 · 수출입 요건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발급하고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ICCAT 황새치 수출시 별지 제2호서식의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6호서식의 ICCAT 황새치 재수출증명서(ICC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조문 원문
    하여 수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3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ICCAT 눈다랑어통계문서(ICCAT BIGEYE STATISTICAL DOCUMENT) 3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IOTC 눈다랑어통계문서(IOTC
  • 제7조 · 수출입 요건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 재수출시 별지 제6호서식의 ICCAT 황새치 재수출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E)2. ICCAT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3호서식의 ICCAT 눈다랑어 통계문서(ICCAT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7호서식의 ICCAT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C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조문 원문
    TISTICAL DOCUMENT) 3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ICCAT 눈다랑어통계문서(ICCAT BIGEYE STATISTICAL DOCUMENT) 3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IOTC 눈다랑어통계문서(IO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3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IATTC 눈다랑어통계문서(IATTC
  • 제7조 · 수출입 요건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NT), 재수출시 별지 제7호서식의 ICCAT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CCAT BIGEYE RE-EXPORT CERTIFICATE)3. IOTC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4호서식의 IOTC 눈다랑어 통계문서(IO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8호서식의 IO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OTC B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조문 원문
    TATISTICAL DOCUMENT) 3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IOTC 눈다랑어통계문서(IO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3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IATTC 눈다랑어통계문서(IAT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3부2. 어업허가장 사본 1부3. 선장의 어획확인서(어선명·품종
  • 제7조 · 수출입 요건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ENT), 재수출시 별지 제8호서식의 IO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O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4. IATTC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5호서식의 IATTC 눈다랑어 통계문서(IAT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9호서식의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조문 원문
    TC협약의 체약국가로부터 수입한 눈다랑어에 한정한다)를 외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장에게 재수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ICCAT 황새치재수출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E) 3부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
  • 제7조 · 수출입 요건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야 한다.1. ICCAT 황새치 수출시 별지 제2호서식의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6호서식의 ICCAT 황새치 재수출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E)2. ICCAT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3호서식의 ICCA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조문 원문
    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2.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ICCAT 눈다랑어재수출증명서(ICCAT BIGEYE RE-EXPORT CERTIFICATE) 3부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CCAT 눈다랑어통계
  • 제7조 · 수출입 요건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ATE)2. ICCAT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3호서식의 ICCAT 눈다랑어 통계문서(ICCAT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7호서식의 ICCAT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CCAT BIGEYE RE-EXPORT CERTIFICATE)3. IOTC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4호서식의 IOTC 눈다랑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조문 원문
    ERTIFICATE) 3부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CCAT 눈다랑어통계문서(ICCAT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IOTC 눈다랑어재수출증명서(IO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 3부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OTC 눈다랑어통계문서(
  • 제7조 · 수출입 요건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IFICATE)3. IOTC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4호서식의 IOTC 눈다랑어 통계문서(IO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8호서식의 IO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O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4. IATTC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5호서식의 IATTC 눈다랑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조문 원문
    CERTIFICATE) 3부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OTC 눈다랑어통계문서(IO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4.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IATTC 눈다랑어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 3부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ATTC 눈다랑어통계
  • 제7조 · 수출입 요건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CATE)4. IATTC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5호서식의 IATTC 눈다랑어 통계문서(IAT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9호서식의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5.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입요건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입 요건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9호서식의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5.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입요건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6.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황새치 및 눈다랑어 통계서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입 요건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5.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입요건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6.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황새치 및 눈다랑어 통계서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입 요건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BIGEYE RE-EXPORT CERTIFICATE)5.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입요건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6.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황새치 및 눈다랑어 통계서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