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5조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이라 한다),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라 한다) 및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라 한다)의 통계문서제도 이행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눈다랑어 및 황새치(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출입 확인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눈다랑어 및 황새치의 수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3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ICCAT 눈다랑어통계문서(ICCAT BIGEYE STATISTICAL DOCUMENT) 3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IOTC 눈다랑어통계문서(IO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3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IATTC 눈다랑어통계문서(IAT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3부2. 어업허가장 사본 1부3. 선장의 어획확인서(어선명·품종·어획해역 및 수량 그밖에 수출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것) 1부4. 기타 지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수입한 눈다랑어 및 황새치(ICCAT협약의 체약국가로부터 수입한 눈다랑어 및 황새치, IOTC협약의 체약국가로부터 수입한 눈다랑어, IATTC협약의 체약국가로부터 수입한 눈다랑어에 한정한다)를 외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장에게 재수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ICCAT 황새치재수출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E) 3부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2.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ICCAT 눈다랑어재수출증명서(ICCAT BIGEYE RE-EXPORT CERTIFICATE) 3부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CCAT 눈다랑어통계문서(ICCAT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IOTC 눈다랑어재수출증명서(IO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 3부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OTC 눈다랑어통계문서(IO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4.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IATTC 눈다랑어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 3부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ATTC 눈다랑어통계문서(IAT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③눈다랑어 및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수입요건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ICCAT·IOTC·IATTC 협약의 체약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황새치 재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출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E) 원본 1부 또는 황새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2. ICCAT 눈다랑어 재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ICCAT 눈다랑어재수출증명서(ICCAT BIGEYE RE-EXPORT CERTIFICATE) 원본 1부 또는 ICCAT 눈다랑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CCAT 눈다랑어통계문서(ICCAT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3. IOTC 눈다랑어 재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IOTC 눈다랑어재수출증명서(IO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 원본 1부 또는 IOTC 눈다랑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OTC 눈다랑어통계문서(IO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4. IATTC 눈다랑어 재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IATTC 눈다랑어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 원본 1부 또는 IATTC 눈다랑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ATTC 눈다랑어통계문서(IAT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④원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ICCAT·IOTC·IATTC 협약의 체약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눈다랑어 및 황새치를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ICCAT·IOTC·IATTC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 또는 수입신고 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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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26 시행된 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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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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