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출입의 확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5-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이라 한다),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라 한다) 및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라 한다)의 통계문서제도 이행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눈다랑어 및 황새치(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출입 확인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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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하는 황새치의 확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국으로 수출하는 황새치는 대서양산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할 것가. 원어, 드레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된 어육의 각 개체의 무게가 33파운드 또는 15킬로그램 이상일 것나. 어육의 각 개체의 무게가 33파운드 또는 15킬로그램 미만인 때에는 당해 어육이 최소한 33파운드 또는 15킬로그램 이상의 드레스로부터 얻어진 것일 것2. ICCAT 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하는 황새치의 확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국으로 수출하는 황새치는 대서양산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할 것가. 원어, 드레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된 어육의 각 개체의 무게가 33파운드 또는 15킬로그램 이상일 것나. 어육의 각 개체의 무게가 33파운드 또는 15킬로그램 미만인 때에는 당해 어육이 최소한 33파운드 또는 15킬로그램 이상의 드레스로부터 얻어진 것일 것2. ICCAT 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할 것
②수입하는 황새치의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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