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 (수출입 요건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5-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이라 한다),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라 한다) 및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라 한다)의 통계문서제도 이행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눈다랑어 및 황새치(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출입 확인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재수출은 제외한다)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눈다랑어 및 황새치의 수출확인 및 재수출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발급하고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ICCAT 황새치 수출시 별지 제2호서식의 ICCAT 황새치통계문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6호서식의 ICCAT 황새치 재수출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E)2. ICCAT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3호서식의 ICCAT 눈다랑어 통계문서(ICCAT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7호서식의 ICCAT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CCAT BIGEYE RE-EXPORT CERTIFICATE)3. IOTC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4호서식의 IOTC 눈다랑어 통계문서(IO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8호서식의 IO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O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4. IATTC 눈다랑어 수출시 별지 제5호서식의 IATTC 눈다랑어 통계문서(IATTC BIGEYE STATISTICAL DOCUMENT), 재수출시 별지 제9호서식의 IATTC 눈다랑어 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RE-EXPORT CERTIFICATE)5.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수입요건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6.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황새치 및 눈다랑어 통계서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확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통계문서 원본 또는 재수출증명서 원본 이면에 확인기관명·확인자·확인수량 및 참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교부한 서류의 사본은 확인한 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원장은 수출입확인 신청을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의 취소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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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26 시행된 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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