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9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5-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이라 한다),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라 한다) 및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라 한다)의 통계문서제도 이행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눈다랑어 및 황새치(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출입 확인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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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눈다랑어 및 황새치 수출확인 발급실적을 별지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상반기 실적(1.1∼6.30) : 해당 연도 8월 30일까지 보고2. 하반기 실적(7.1∼12.31) :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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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눈다랑어 및 황새치 수출확인 발급실적을 별지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상반기 실적(1.1∼6.30) : 해당 연도 8월 30일까지 보고2. 하반기 실적(7.1∼12.31) :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보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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