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9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이라 한다), 인도양참치위원회(이하 "IOTC"라 한다) 및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라 한다)의 통계문서제도 이행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눈다랑어 및 황새치(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출입 확인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눈다랑어 및 황새치 수출확인 발급실적을 별지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상반기 실적(1.1∼6.30) : 해당 연도 8월 30일까지 보고2. 하반기 실적(7.1∼12.31) :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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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26 시행된 눈다랑어 및 황새치 통계문서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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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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