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검역 및 출입국 심사에 관한 사항2. 여권 등 출입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3. 여객 및 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4. 휴대품의 검사(국가 대테러활동지침 고유업무 제외)업무에 관한 사항5. 공항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6. 출입국자의 영접에 관한 사항7. 항공사 및 항공기 취급업체의 여객서비스에 관한 사항8. 그밖에 공항운영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