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0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의장은 부산지방항공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1. 김해국제공항 상주 정부기관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장나. 국가정보원 김해공항보안실장다.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라. 김해공항세관장마. 김해공항경찰대장바. 국립김해검역소장사. 국군기무사령부 김해공항분실장아.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공항사무소장자. 김해공항 기상대장차. 부산지방검찰청 김해분실장2.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3. 김해국제공항 상주 항공사가. (주)대한항공 부산여객서비스지점장나. 아시아나항공(주) 부산지점장다. (주)제주항공 부산지점장라. 에어부산(주) 부산지점장마. 이스타항공(주) 부산지점장바. (주)진에어 부산(공항)지점장4. 항공사운영협의회(AOC: Airline Operators' Committee) 위원장5. 그밖에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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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0 시행된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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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