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분기 1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의 안건은 회의개최 14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고, 실무협의회를 거친 후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은 소속 기관(사)의 공무원(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한 공무원(직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⑤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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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0 시행된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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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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