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0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회의는 분기 1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회의의 안건은 회의개최 14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고, 실무협의회를 거친 후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은 소속 기관(사)의 공무원(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한 공무원(직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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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0 시행된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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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