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10조 (실무협의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 위원 소속기관의 부기관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운영협의회 상정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토의를 거쳐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한다. 다만, 사전심의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 의장은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이 되고 간사는 부산지방항공청 보안팀장이 된다.
④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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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0 시행된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의장의 직무제6조 · 간사제7조 · 회의제8조 · 회의결과의 통보제9조 · 시행 및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실무협의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의견청취제12조 · 세부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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