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9조 (시행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0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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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소관사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소관사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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