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11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0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업체의 임직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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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0 시행된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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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