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지방항공청 보안팀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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