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완성검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공포 · 2017-06-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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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완성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나)[다만, 제1호가목1)가)·2)·7) 및 제2호가목1)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2. 안전충전함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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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완성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나)[다만, 제1호가목1)가)·2)·7) 및 제2호가목1)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2. 안전충전함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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