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공포 · 2017-06-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충전함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1. 안전충전함은 용기를 완전히 감싸는 구조일 것2. 안전충전함 내부에서 용기가 파열되어 발생하는 금속파편이 안전충전함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하고, 압축공기가 안전충전함 전면(前面)부의 충전 작업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3. 안전충전함의 문이 열려있거나 용기가 설정된 충전 위치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전이 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4. 안전충전함 내에 압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기와 압축설비 사이에 3.2㎜ 이상의 강판재로 분리하는 구조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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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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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