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수시검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수시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1)라)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술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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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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