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공포 · 2017-06-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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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충전함의 재료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1. 안전충전함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2. 안전충전함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는 도장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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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충전함의 재료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1. 안전충전함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2. 안전충전함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는 도장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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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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