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시설·기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다만, 제1호가목1)가)·2)·7) 및 제2호가목1)·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다만, 2.1.1, 2.1.2, 2.2, 2.6.1.2, 2.6.1.8, 2.7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따른다.2. 용기를 충전하기 위한 압축기의 공기 흡입구는 가솔린, 경유 등 엔진의 배기로 인해 오염이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한다.3. 토출측의 막힘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정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축기에는 그 압축기 최종단에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한다.4. 과압안전장치 방출관의 방출구는 인근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높이 이상의 높이로서 주위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거나 안전충전함 내부에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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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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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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