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기 호흡기용 용기(이하 "용기"라 한다)에 공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 신고시설에서 설치·사용하기 위한 충전함(용기가 파열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기와 배관 등의 설비를 수납하는 함을 말한다. 이하 "안전충전함"이라 한다)과 그 충전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