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여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공무원기장 등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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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img id="30175833"></img>
②교정행정유공기념장 수여 대상자는 소속 교정기관의 장(본부·연수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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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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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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