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수여대상자조문 원문
수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img id="30175833"></img>② 교정행정유공기념장 수여 대상자는 소속 교정기관의 장(본부·연수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수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img id="30175833"></img>② 교정행정유공기념장 수여 대상자는 소속 교정기관의 장(본부·연수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으로 최초 임명된 때 수여한다.③ 교정근속기장과 교정행정유공기념장은 필요 시 수여한다.④ 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기장정장, 약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수여증을 교부한다. 다만 기장정장은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⑤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의 수여증은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