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7조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공무원기장 등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대통령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정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받은 기장은 교정공무원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교정공무원기장 다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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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0 시행된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기장의 종류제3조 · 수여대상자제4조 · 기장의 도형 및 제식제5조 · 기장의 수여제6조 · 기장의 패용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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