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4조 (기장의 도형 및 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공무원기장 등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1과 같다.
②교정행정유공기념장의 도형 및 제식은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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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0 시행된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장의 종류제3조 · 수여대상자
제4조 · 기장의 도형 및 제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장의 수여제6조 · 기장의 패용제7조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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