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6조 (기장의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공무원기장 등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장은 수여 대상자 본인만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유한다.
기장은 예복 및 정복 착용 시 왼쪽 가슴 위에 패용한다. 다만 직무수행 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기장의 패용방법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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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0 시행된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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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