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2조 (기장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공무원기장 등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정공무원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 "교정행정유공기념장"으로 구분한다.
②"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직위관련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
③"교정근속기장"은 10년, 20년, 30년 이상 근속자에게 부여하는 근속관련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
④"교정행정유공기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교정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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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0 시행된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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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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