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2조 (기장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공무원기장 등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공무원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 "교정행정유공기념장"으로 구분한다.
"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직위관련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
"교정근속기장"은 10년, 20년, 30년 이상 근속자에게 부여하는 근속관련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
"교정행정유공기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교정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휘장 또는 표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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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0 시행된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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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