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5조 (기장의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공무원기장 등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장은 법무부장관이 수여한다.
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으로 최초 임명된 때 수여한다.
교정근속기장과 교정행정유공기념장은 필요 시 수여한다.
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기장정장, 약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수여증을 교부한다. 다만 기장정장은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의 수여증은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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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0 시행된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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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