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5조 (기장의 수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공무원기장 등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장은 법무부장관이 수여한다.
②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으로 최초 임명된 때 수여한다.
③교정근속기장과 교정행정유공기념장은 필요 시 수여한다.
④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기장정장, 약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수여증을 교부한다. 다만 기장정장은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⑤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의 수여증은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0 시행된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