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 등과 처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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