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7-06-26 · 시행일 2017-06-26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5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7-06-26 · 시행 2017-06-26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 등과 처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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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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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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