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 등과 처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의 업무를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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