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 소관 - · 총 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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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5-07-23 · 시행 2025-07-23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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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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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0의2조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제11조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제12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제13조 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제14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제15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제16조 영업의 등록 등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제18조 폐업신고제19조 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제2조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제20조 영업등록의 보고제21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제22조 위생교육기관 등제23조 위생교육 시간 등제24조 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제25조 영업자 준수사항제26조 영업자의 구분 관리제27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제27의2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제28조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제29조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제29의2조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제3조 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제30조 수입식품등의 검사 등제31조 조건부 수입 검사제32조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제33조 검사결과 등의 공개
제33의2조 ~ 제49의3조 (30개)
제33의2조 검사명령 이행기한제34조 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제35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제36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제37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등제38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제39조 조사ㆍ평가제3의2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제3의3조 인증 대상 식품제3의4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제3의5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제4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제40조 기록ㆍ보관 등제41조 정보공개제42조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제43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제44조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제44의2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제44의3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제44의4조 심의위원회제44의5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제44의6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제44의7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제45조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제46조 행정처분의 기준제47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제48조 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제49조 정보수집요원 운영제49의2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9의3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제49의4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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