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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제10의2조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1조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2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제13조
해외작업장의 변경등록
제14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제15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제16조
영업의 등록 등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18조
폐업신고
제19조
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2조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제20조
영업등록의 보고
제21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22조
위생교육기관 등
제23조
위생교육 시간 등
제24조
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25조
영업자 준수사항
제26조
영업자의 구분 관리
제27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27의2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제28조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제29조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29의2조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3조
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
제30조
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제31조
조건부 수입 검사
제32조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제33조
검사결과 등의 공개
제33의2조
검사명령 이행기한
제34조
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제35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제36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등
제37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등
제38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제39조
조사ㆍ평가
제3의2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제3의3조
인증 대상 식품
제3의4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3의5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제4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40조
기록ㆍ보관 등
제41조
정보공개
제42조
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제43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4조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44의2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방법 등
제44의3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
제44의4조
심의위원회
제44의5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제44의6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제44의7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45조
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제4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7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48조
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제49조
정보수집요원 운영
제49의2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의3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제49의4조
영업자의 구분 관리
제49의5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제5조
제50조
수수료
제51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제51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52조
과태료 부과금액
제6조
현지실사 등의 결과 보고
제6의2조
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제7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8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9조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