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의 개선2. 항만공사 간 공동사업의 발굴·협력3. 국내외 해운항만물류정보의 공유4. 그 밖에 항만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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