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및 항만국장2.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3. 해운항만물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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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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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