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및 항만국장2.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3. 해운항만물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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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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