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이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분야의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항만공사의 사장이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관의 상임임원으로 하여금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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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