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의·조정사항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은 정부정책 또는 항만공사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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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임기제5조 · 안건의 제출제6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협의·조정사항의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실무협의회제9조 · 의견청취제10조 · 수당 등의 지급제11조 · 비밀준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