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의·조정사항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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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은 정부정책 또는 항만공사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은 정부정책 또는 항만공사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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