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 안건의 사전협의·조정 등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운물류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항만정책과장, 해당 안건을 담당하는 각 항만공사의 부사장이 된다.
③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 지도·감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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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8 시행된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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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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