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만공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56조
항만공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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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만위원회의 설치제11조 구성제11의2조 해임요청 등제12조 임기제13조 결격사유제14조 회의제15조 위원의 제척제16조 임원의 임명제16의2조 임원추천위원회제17조 임원의 직무제18조 임원의 임기제19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0조 대리인의 선임제21조 항만시설공사의 시행제21의2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24조 준공확인제2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제25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제27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제28의2조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제29조 항만시설의 임대제3조 자율적 운영의 보장제30조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제30의2조 강제징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