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6-30훈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제3항 및「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제2항에 의하여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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