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제3항 및「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제2항에 의하여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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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