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7-06-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제3항 및「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제2항에 의하여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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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활동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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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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