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지급일)

공식 조문
시행 · 2017-06-30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제3항 및「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제2항에 의하여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활동비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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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30 시행된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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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